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이하여 아동이 지닌 권리에 대해 알리고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대 예방을 교육하고 홍보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는 날이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지역 중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역주민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아동학대 관련 퀴즈 맞히기, 긍정 양육 부모교육 자료, 홍보물품 등을 제공했다.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덕진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대상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