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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9천여 대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4억8천만원 부과 - 3월 31일까지 납부…연납 신청 시 상반기 10% 감면 혜택 제공
  • 기사등록 2026-03-16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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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경유 자동차 9,610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해당 부담금은 후납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운데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다. 이후 생산된 차량은 유로5·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부과 기간 중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방식으로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3월 중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상반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연납 신청은 3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손양숙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연납 제도를 활용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4, 5246~52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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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6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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