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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혼인‧전입신고 한번에…원스톱 서비스 제공 - 부부 중 한 사람이 구미에 주소를 두고 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 이용 가능
  • 기사등록 2024-01-30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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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월부터 쉽고 편리하게 한번의 방문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종전처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장호 시장은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다른 민원을 한 번의 방문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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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0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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